선고일자: 1993.08.24

형사판례

여럿이서 때렸는데 누가 죽였다면?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가해자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일까요? 그리고 모든 가해자들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핵심은 '공동 폭행 의사'

상해치사죄는 상해를 가한 결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59조). 이 죄가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즉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해, 함께 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누가 죽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함께 D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D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의도치 않게 D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D는 그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B와 C는 D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B와 C도 A와 함께 D를 폭행하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755 판결

정리하며

여럿이서 싸움을 벌이다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공동 폭행의 의사 유무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했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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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반 폭행 사망#상고심#살인죄 공동정범#고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