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일 못하게 됐을 때,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교통사고 등으로 눈에 부상을 입어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보느냐 하는 건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맥브라이드표, 잘못 쓰면 안 돼요!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표라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48년판과 1963년판이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 부분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963년판은 미국 의학협회 기준을 따르면서 더 세분화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섞어서 쓰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1948년판과 1963년판을 혼용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단순히 신체 장애율만 보면 안 돼요!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몸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교육 수준, 원래 하던 일, 다친 정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눈을 다쳤을 때와 나이가 많고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 눈을 다쳤을 때, 똑같은 부상이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를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잘못된 맥브라이드표 계산 결과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다른 요소들을 다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시 맥브라이드표의 버전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장애율뿐 아니라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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