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야 할까요? 한 가지 기준으로만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형외과적 장해와 치과적 장해를 동시에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각각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치아보철로 인한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후 합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 부위별로 장해의 특성이 다르고, 따라서 적절한 평가 기준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장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전 산재사고로 노동능력 70%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의 산재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만으로 새롭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