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신체 부위별로 다른 기준 적용 가능할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야 할까요? 한 가지 기준으로만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형외과적 장해와 치과적 장해를 동시에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각각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치아보철로 인한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후 합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 부위별로 장해의 특성이 다르고, 따라서 적절한 평가 기준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장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이 판례는 장해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중복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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