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 공유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 서울에서 재건축을 앞둔 다가구주택 소유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주택 소유자들은 각자 조합원 자격을 주장했지만, 재건축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유자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 각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유자 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특정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례가 단지 분양 대상을 정하는 것일 뿐, 조합원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제7항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

결론

다가구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재건축 관련 권리 행사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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