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세대가 여러 명에게 땅을 팔았을 때 조합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한 세대에 속한 여러 명이 각각 자신들의 땅 일부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 땅을 산 사람들은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1명의 조합원 자격만 주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기존 조합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 세 가지 조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이고,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1세대)으로부터 토지를 산 여러 명의 소유자"라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항이 중첩 적용되어, 땅을 산 여러 사람을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한 세대가 여러 명에게 땅을 나누어 판 경우, 땅을 산 사람들은 각각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투기 방지와 기존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관련 조항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81582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가족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경우, 이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소유자 각각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건축 시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다가구주택이라도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의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며, 동의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땅이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조합원용 동의서의 법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한 채의 아파트 분양권만 받습니다.
민사판례
한 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재건축 시 권리 분배는 어떻게 해야 공정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 조합원 한 명에게 모든 이익을 줄 수 없으며, 모든 공유자가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