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원, 1세대가 여러 명에게 땅 팔면 조합원은 1명?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세대가 여러 명에게 땅을 팔았을 때 조합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한 세대에 속한 여러 명이 각각 자신들의 땅 일부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 땅을 산 사람들은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1명의 조합원 자격만 주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기존 조합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토지나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 시에도 이혼과 20세 이상 자녀 분가 외에는 1세대로 간주)
    •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사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 이 사례에서는 위 세 가지 조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이고,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1세대)으로부터 토지를 산 여러 명의 소유자"라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항이 중첩 적용되어, 땅을 산 여러 사람을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한 세대가 여러 명에게 땅을 나누어 판 경우, 땅을 산 사람들은 각각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투기 방지와 기존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관련 조항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815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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