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내 5층짜리 건물 13세대 중 12세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여러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 소유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각각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1개의 분양권만 받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모두 합쳐서 하나의 분양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과 제48조 제2항 제6호입니다.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전 법률)
제19조 제1항: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6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세대 또는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가 아닌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이후에 취득한 경우 분양권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가족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경우, 이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소유자 각각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지분을 매입한 여러 명은 1명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건축 시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다가구주택이라도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 재개발 시, 가구별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합리적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한 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재건축 시 권리 분배는 어떻게 해야 공정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 조합원 한 명에게 모든 이익을 줄 수 없으며, 모든 공유자가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