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원, 1세대에서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사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되어야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한 세대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게 되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나 건물의 일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서 샀습니다. 조합은 이들을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표하는 단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사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하여 한 명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법률적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제2호: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이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들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 제3호: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으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사들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들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명이 각각 지분을 매수한 상황이므로, 위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제2호와 제3호가 중복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즉, 한 세대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나눠서 사게 되면,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결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 한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눠 사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숙지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분양 신청 통지 절차의 하자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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