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3

민사판례

다가구주택 세입자,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주소는 같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호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지, 또는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한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더 나아가,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전입신고가 유효하며, 새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주민등록의 목적이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 46040 판결 참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고, 불필요한 전입신고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임차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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