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 재개발, 나도 아파트 여러 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하면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를 받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한 채만 받을 수 있을지, 여러 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재개발 분양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구분소유등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축물대장까지 정식으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과거 서울시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쳤다면 각각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부칙 제6조). 하지만 이후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규정이 바뀌었죠.

이번 판례에서 다룬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5.11.10. 개정 전) 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전환'이 단순한 구분소유등기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즉, 등기만 하고 건축물대장 정리를 안 했다면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다가구주택을 구분소유등기 했지만 2003년 12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2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경과규정 (부칙 제7조)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채가 아닌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2853 판결)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재개발 시 여러 채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분소유등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까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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