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 재개발 시, 가구별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개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분양권을 받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8. 11. 19. 선고 2008누14427 판결)을 통해 다가구주택 재개발 시 가구별 분양권을 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등기!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한 집에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집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와 서울시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 명이 집을 공유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 즉,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가구별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면 각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다가구주택이 가구별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가구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구별 분양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재개발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1월 15일이라는 기준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997년 10월 7일에야 가구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시점인 1997년 1월 15일보다 늦게 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 재개발 분양에서는 등기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제7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2003. 12. 30.) 제7조

다가구주택 재개발 분양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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