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대한 기준은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은 다세대주택인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 함은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각 세대의 면적이 85㎡ 이하라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 허가 당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용도가 다세대주택과 같다면 국민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즉, 겉모습(허가 유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 다음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만약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비록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허가 유형보다는 실질적인 주택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주택이 위에서 언급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
민사판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다중주택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다가구주택처럼 개조해서 세금 혜택(부가가치세 면제)을 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건축물대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당시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기준(298㎡)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