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두48550 판결)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콕콕 집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20호)을 지어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이 주택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 '다중주택'이었지만, 임대를 위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주택을 팔면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인가?
핵심 쟁점은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한 다중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 허가받고 사용승인 되었으며, 단지 취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라면,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
세무판례
건축허가를 다가구주택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용도가 다세대주택과 같고 1세대당 면적이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사판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축물대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당시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