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28

세무판례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처럼 개조해도 부가세 면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두48550 판결)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콕콕 집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20호)을 지어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이 주택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 '다중주택'이었지만, 임대를 위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주택을 팔면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인가?

핵심 쟁점은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한 다중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다)목: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 다중주택은 각 실에 취사시설 설치 불가.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 허가받고 사용승인 되었으며, 단지 취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라면,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다중주택은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판단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다중주택 등 그 외의 경우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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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부가가치세 면제#실제사용용도#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