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세무판례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까?

2015년 말까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은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이때 '공동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히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다가구주택 vs 공동주택: 뭐가 다를까?

흔히 원룸이나 투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살지만, 각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등기가 가능하고,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 형태와 건축법상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취득세 감면, 다가구주택은 해당 없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조항은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조세 감면은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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