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민사판례

다가구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과세될까?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지어 세대별로 분양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지어 각 세대를 분양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 규모를 충족하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니, 옛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이 건물의 각 세대가 국민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세 처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잠깐! '당연무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잘못된 정도를 넘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법원은 당시 법령을 보면 '공동주택'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 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담당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세무서의 판단에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과세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세 처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법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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