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세무판례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일까?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논란이 되었죠. 특히 회사 기숙사처럼 주거 형태를 갖춘 건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757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회사 기숙사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기숙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소극)

이유:

  • 지방세법은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건축물'로 분류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의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3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취득세 감면 규정의 목적은 일반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입니다. 기숙사는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기숙사를 공동주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숙사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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