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논란이 되었죠. 특히 회사 기숙사처럼 주거 형태를 갖춘 건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757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회사 기숙사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기숙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소극)
이유: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숙사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기숙사(공동취사 가능,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의료법인이 직원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병원 건물과 떨어져 있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