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지분 매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분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가구주택 지분 매입 시 취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지분, 내 집처럼 쓰면 1주택으로 인정?

핵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자 독립된 방과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고 따로 생활한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지분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전체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이 아니라, 내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격과 면적이 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의2는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고, 농어촌특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9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이때 '주택'과 '서민주택'의 개념은 건축법이 아니라 세법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다가구주택에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라면 취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및 관련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25497 판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의2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9호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4항
  •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12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다가구주택 지분 매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지분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의 가격과 면적이 감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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