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계약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른 회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죠!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A씨는 B회사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B회사 대표이사 C씨가 직접 나오지 않고, D회사에서 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C씨는 B회사와 D회사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씨는 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C씨가 D회사에서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B회사의 업무까지 처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책임)는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C씨가 B회사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B회사에서 발급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D회사의 위임장은 B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더군다나, C씨가 D회사에서 받은 위임장에 계약 체결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계약 협상 단계까지만 위임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B회사의 법인인감과 다르다면, A씨는 C씨의 대리권에 의심을 품었어야 합니다.
결국 A씨가 B회사에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일 경우, 꼭 확인하세요!
계약은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리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라도 팔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판 사람은 그 물건을 구해서 사기로 한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대표가 계약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행을 위임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조합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그 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할 경우, 회사 간 계약 시 이사회 승인 없이는 자기거래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