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님, 두 회사 계약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끼리 관계사이거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A씨는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A씨는 乙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丙회사에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절차를 하나 빼먹었네요. 바로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입니다.

이 계약,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때문입니다.

  • 상법 제393조 제1항: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양도, 대규모 자금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매각은 당연히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겠죠.
  • 상법 제398조: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丙회사를 위해 乙회사와 거래한 셈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람이 이사회 승인 없이 두 회사 간에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

A씨의 경우처럼 두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두 회사 간의 거래는 반드시 각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었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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