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특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무효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해 누군가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특허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은 안 된다(일사부재리)"라며 기각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전 심판에서 결론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쟁점은 '동일 증거'의 의미였습니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 증거'란 단순히 이전에 제출된 증거와 똑같은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된 경우도 '동일 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이전에 확정된 심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은 '복원성 직물과 열가소성 또는 탄성 중합체인 매트릭스의 결합'이라는 특허의 핵심 구성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비록 이전에 무효심판이 기각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참조)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제출되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심결이 확정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같은 사실, 같은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패소한 소송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확정된 특허심판의 심결과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심판원이 심결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 심판에서 한번 확정된 결정은, 같은 사실과 비슷한 증거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이유가 '동일한 사실과 증거' 때문이라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제출한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도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판례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점**이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먼저 청구한 사람의 심판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