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 번 결론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원고)이 다른 기업(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또 다시 다투는 것은 안 된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일본의 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논문(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 특허가 그 논문에 게재된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논문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심판에 있어서 동일 증거에 의하여 동일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유력한 증거를 찾았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확정된 특허심판의 심결과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심판원이 심결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 심판에서 한번 확정된 결정은, 같은 사실과 비슷한 증거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심결이 확정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같은 사실, 같은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패소한 소송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점**이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먼저 청구한 사람의 심판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이유가 '동일한 사실과 증거' 때문이라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제출한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도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