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단독주택인데 왜 동호수가 있죠? 전입신고 똑바로 하는 법!

단독주택을 임대했는데 동호수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 보통 단독주택은 지번만 있으면 되는데, 왜 동호수가 있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한 대지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땅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지어져 있는 경우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모두 같은 주소(지번)로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빌라 이름과 동호수가 붙어있고, 다세대주택에도 각각 동호수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단독주택에도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거기에도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왜 동호수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번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사례처럼 같은 땅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단독주택에도 동호수가 부여되어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단독주택이라도 다세대주택처럼 취급되어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동호수까지 기재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보세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각각 지번은 동일하지만 동호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등기부와 같은 지번,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단독주택 임차인은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 나중에 구분등기되어 각 호수로 나뉘었더라도, 소관청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이전의 단독주택용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이라도 집합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고, 다세대주택과 같은 대지에 있다면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동호수가 있다면 꼭 기재해서 문제없이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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