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호수 잘못 써도 괜찮을까요? 😱

이사하고 전입신고 할 때 은근히 헷갈리는 게 많죠? 특히 다가구주택은 호수 표기가 제각각이라 더욱 헷갈립니다. 저도 얼마 전 다가구주택 지층 1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웃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4천만원에 2년 계약인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전입신고 후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경매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더욱 불안하네요. 이럴 경우 저는 새 집주인에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제가 사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지번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호수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호수가 적혀있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순히 편의상 적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층 1호'를 '연립 101호'로 잘못 썼더라도, 지번이 맞다면 전입신고는 유효합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나중에 구분 등기했더라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번만으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고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잘못 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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