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동호수 없이 주소만 적은 전입신고는 효력이 있을까?

이사 후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재의 중요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다세대주택 3층 301호를 임차했지만, 전입신고 시 301호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이 위치한 지번만 기재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이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퉈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의 유효성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했기 때문에, 제3자가 피고가 해당 다세대주택의 특정 호수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공동주택의 경우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이 신설되기 전이었으므로, 동·호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한 전입신고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주민등록의 부실 기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일 뿐, 이 규정 신설 이전에도 동·호수 기재가 불가능했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신설 전후와 관계없이 동·호수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를 빠뜨리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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