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지번만으로 주소 신고하면 전입신고 효력 없을 수도?! 😱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지번만 알고 동·호수는 대충 알고 넘어가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전입신고할 때 귀찮아서 지번만 적고 동·호수는 빼먹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항력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예: 집을 새로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 새 집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니까 내 계약기간은 보장해줘야 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빼먹고 지번만 적었다면, 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단순히 지번만으로는 어떤 호수에 살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지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번만으로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3자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집에 세 들어 사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 임차인이 특정 동·호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이사) +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은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의 소중한 권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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