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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계약, 원화로 낼 수 있을까? 외화채권 변제 시점 완벽 정리!

해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달러나 유로 등 외화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막상 대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환율 변동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달러로 계약했는데, 원화로 지급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오늘은 외화채권을 원화로 변제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변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화로 지급 가능! 하지만 환율은 언제 적용할까?

기본적으로 외화채권은 약정된 외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원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정해진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즉, 달러로 계약했더라도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지급할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할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지급할 때'

  • 현실적인 이행 시점: 대법원은 외화채권을 원화로 변제할 때 환산 시점은 계약 시점이나 이행기(지급하기로 약속한 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제하는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바로 그 순간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

  • 경매 배당의 경우: 경매를 통해 외화채권을 변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기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 소송 중 변제의 경우: 소송 중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때는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특약을 정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결론적으로,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순간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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