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이 달러처럼 외화라면, 보증인은 꼭 달러로 갚아야 할까요? 원화로 갚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속만 잘 해둔다면, 외화 채무의 보증도 원화로 갚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보증은 주된 빚(주채무)과 똑같은 내용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러 빚에 대한 보증이면 달러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을 어떻게 갚을지, 언제 갚을지 등에 대해 따로 약속(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주된 빚보다 보증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민법 제430조).
즉, 주채무가 외화라도 채권자와 보증인이 미리 약정한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보증채무를 갚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 약관에 따라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70944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서 약관에 대출 원금, 회수금, 비용 등을 미리 정해진 환율로 원화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외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 채권자와 어떤 내용으로 약속했는지, 특히 어떤 통화로 얼마를 갚는지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보증 서 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엔화 빚 보증 시, 채권자와 보증인 간 합의를 통해 특정 환율 기준 원화로 상환하는 약정이 가능하지만, 미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땐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달러($)와 같은 외국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을 우리나라 돈(원화)으로 갚거나, 원화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때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거나 빚 갚는 처리를 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책임 범위와 외화 대출 보증 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외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할 때, 법원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기관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