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승객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시속 40~50km로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가입되어 있던 자손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고의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고의적인 행위이며,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
대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고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손보험은 인보험의 일종: 자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도 그 고의가 보험사고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면책됩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고의'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승객은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있어 더욱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3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 7, 96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망인의 정신질환: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뛰어내리는 행위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고의'로 판단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정신질환 병력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고의적인 자살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부싸움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치여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는 단순히 사고 현장 상황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 지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살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사망을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