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보닛 위에 사람이?! 당황스러운 사고와 보험금, 제대로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중 하나인데요, 내 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린 채 운전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추격하여 A씨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고, A씨는 차를 후진시켰습니다. 놀란 B씨는 A씨 차 보닛 위에 올라타 매달렸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달린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결국 B씨는 떨어져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위가 고의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과 고의에 의한 사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에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67020 판결)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즉, 결과 발생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사람이 보닛 위에 매달린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 행위는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능력과 심신미약 상태

하지만 고의로 인정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0199 판결)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려면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사망의 차이

흥미로운 점은 상해와 사망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다62628 판결) 보닛 위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상해 발생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사망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에 대한 부분은 고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 B씨가 매달린 채 지그재그 운전을 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한 부분은 고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고 상황에서도 법리와 판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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