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히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에 가입했는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손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손보험과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충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종종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 돈 내고 가입한 보험인데,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운전자 보호를 위한 인보험의 특성
다행히 대법원은 자손보험과 같은 인보험(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면책 약관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과실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보험 vs. 책임보험: 인보험은 정액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면 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 해석을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고의성: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운전자가 "사고를 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는 드랱니다. 음주운전의 고의는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것이지,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법원은 자손보험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등 참조)
즉,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보상은 약관상 면책사항이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