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40~50km로 달리는 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고의적인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과연 정당한 걸까요?
사건의 개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갑'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갑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갑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적인 자살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른 면책 사유라는 것이죠.
쟁점: 정신질환자의 행위, '고의'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갑의 행위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배법 제3조 단서 및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갑의 행위는 온전한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갑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의 행동을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의 목적 (자배법 제1조)**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반한 의식적인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등 참조)
결론: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만으로 갑의 행위를 '고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고의'로 단정짓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부싸움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신질환'이 면책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단순히 '자살'만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