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사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40~50km로 달리는 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고의적인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과연 정당한 걸까요?

사건의 개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갑'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갑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갑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적인 자살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른 면책 사유라는 것이죠.

쟁점: 정신질환자의 행위, '고의'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갑의 행위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배법 제3조 단서 및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갑의 행위는 온전한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갑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의 행동을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의 목적 (자배법 제1조)**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반한 의식적인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등 참조)

결론: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만으로 갑의 행위를 '고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고의'로 단정짓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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