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42363
선고일자:
2023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공2016상, 56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공2022상, 43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되는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제12조의3 제1항), 위 개정 규정 등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위 규정이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실 상태인 2019. 4.부터 2019. 9.까지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 대해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민사판례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단과 새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관리비 징수 권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징수하지만, 기존에 관리단이 쌓아둔 미수 관리비는 여전히 관리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점포를 매입한 새 소유주는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이 바뀌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규모점포 관리 회사가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을 잃었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형 쇼핑몰 내 점포들로 구성된 관리단체(대규모점포관리자)가 쇼핑몰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까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는 건물 전체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장래의 모든 관리비 징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쇼핑몰 내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이 쇼핑몰 관리단에 있는지, 아니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폐쇄된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쇼핑몰 점포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고,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