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이나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나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발령과 이와 연관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회사의 조직 개편과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시한 업무 과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무보직 3개월 경과"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발령은 정당할까?
회사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대기발령과 같은 인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조직 개편과 원고의 낮은 인사고과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대기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발령 후 해고는 정당할까?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능력 부족이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못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 담당 업무, 필요한 성과 수준, 능력 부족의 정도와 기간, 회사가 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능력 부족 정도, 개선 가능성, 회사가 제공한 능력 개선 기회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기발령이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인사권을 행사할 때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부당한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복직 발령을 내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발령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파견업체에서 부당해고된 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원청이 복직을 명령하면서 보직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그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은 징계해고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징계가 아닌 사업장 출입 금지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했지만, 형식과 절차는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