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이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발령이란 무엇일까요?
대기발령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징계와는 달리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발령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2. 당연퇴직이란 무엇일까요?
일부 회사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연퇴직 처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현행 제23조 참조)
3. 당연퇴직, 언제 정당할까요?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까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회사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4. 결론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은 회사가 가지는 인사권의 하나이지만,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당연퇴직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조직개편 후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보직을 주지 않아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근로자의 능력 부진 정도, 개선 가능성, 회사가 제공한 개선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파견업체에서 부당해고된 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원청이 복직을 명령하면서 보직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그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은 징계해고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징계가 아닌 사업장 출입 금지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했지만, 형식과 절차는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