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민사판례

부당한 대기발령, 해고와 다를 바 없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진이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기발령의 법적 의미와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발령, 그것도 해고일 수 있다!

흔히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해고는 회사의 의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기발령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그 명칭이나 절차가 어떻든 간에 '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당연퇴직'이나 '자동해임'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한 대기발령에 맞설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근로자는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 이후 자동해임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대기발령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회사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대기'를 규정하고, 대기처분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해임된다고 정했습니다. 한 직원이 대기처분을 받고 6개월 후 자동해임되자, 대기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처분 기간 동안 직원이 승진, 승급 제한 및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자동해임 처분 역시 대기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2014. 1. 8. 선고 2013나5176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회사의 징계, 무조건 정당할까?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잘못에 대해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참조)

억울한 대기발령,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적 자아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기발령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역시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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