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예로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하는 경우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과거 지방세법(1998년 개정 전)은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 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제138조 제1항 제3호), 동시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제138조 제1항 단서). 이 단서 조항에서 면제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바로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1998년 개정 전) 제10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면제 대상 업종이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면제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원고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여 타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노상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
이처럼 대도시에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업종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업종에 사용될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이때 '특정 업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주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세를 중과하지만, 특정 업종은 예외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소매업이 그 예외 중 하나인데, 시장 개설자가 만든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회사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 설치 후 1년 안에 해당 업종을 시작하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