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 안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회사 지점을 설치할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상가처럼 여러 점포가 모여 있는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신공영(주)는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아파트 상가를 건설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아 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은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규정(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한은행에 등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허가받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한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과세 규정: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면제 규정: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중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의미
법원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은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직접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는 중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처럼 시장 개설자로부터 상가 일부를 분양받아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비록 그 상가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도시 내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장을 설치할 때, 등록세 중과세 면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가 전체가 특정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중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사업 형태가 중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과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7227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회사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 설치 후 1년 안에 해당 업종을 시작하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은행 본점이 아닌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해당 지점과 관련된 부분에만 적용된다. 다른 지점이나 본점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까지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는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