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취득에 다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되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등록세 중과 예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 중과, 기본 원칙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이때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동산 취득에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중과 예외, 핵심은 '직접 사용'
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특정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바로 '직접 사용'입니다. 단순히 업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영업장소와의 물리적 근접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업종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직접 사용된다면 중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직접 사용'
이번 판례(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3811 판결) 에서는 관광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종업원 기숙사와 식당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호텔과 물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호텔 종사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3 판결, 1986.7.22. 선고 85누658 판결, 1988.10.11. 선고 87누1001 판결 참조)
결론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그 핵심은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목적, 실제 사용 관계, 고유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물리적 근접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헌이며,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는 주택과 필수 복리시설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쓰든 취득세가 중과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