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0

세무판례

대도시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액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 후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액에 대해 이전에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대도시 이전에 따른 중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의 차이: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는 해당 사항의 등기 자체가 과세 대상이고, 본점 이전은 대도시로의 전입이라는 사실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록 대도시 전입 시 법인 설립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는 세율 적용 방식일 뿐 과세 대상 자체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 이 조항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과세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

결론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 관련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이전을 계획하는 법인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도시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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