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세무판례

서울로 본사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더 내야 할까? 🤔

법인 본사를 서울로 옮기면 등록면허세를 더 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로 본사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 이유

과거 지방세법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대도시 외부에서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핵심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인데,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2001두10974)

대법원은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인구 및 경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 법률의 취지: 법의 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의 문구만 보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과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서 서울로의 이전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실제로 성남시에 있던 한 재단법인이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 (현행 삭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결론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의 과도한 인구 및 경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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