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를 서울로 옮기면 등록면허세를 더 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로 본사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 이유
과거 지방세법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대도시 외부에서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핵심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인데,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2001두10974)
대법원은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의 문구만 보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과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서 서울로의 이전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실제로 성남시에 있던 한 재단법인이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의 과도한 인구 및 경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설립 및 증자 후 대도시로 본점을 옮길 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로 내야 한다면, 설립 및 증자 당시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주사무소를 옮길 때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가? (대법원: 예)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