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대도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시 등록세 중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웨스턴이라는 회사가 고양시 일산에 본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의 한 식당으로 본점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 사업은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호텔을 낙찰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호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했고, K웨스턴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웨스턴의 주장: 수원의 본점은 서류상 주소일 뿐,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호텔을 낙찰받아 지점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는 사실상 본점 이전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주장: K웨스턴은 고양시에 지점을 설치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입니다. 본점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상 본점 이전"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점에 사업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본점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존 본점을 폐쇄하고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새로운 지점으로 옮겨야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인정됩니다.
K웨스턴의 경우, 수원의 본점은 아무런 사업 설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고양시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이는 기존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처음으로 사업 시설을 갖춘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없고,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은 등록세 중과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그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서울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물 일부를 호텔로 운영하면서 호텔 운영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호텔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분사무소 설치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대도시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