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1786
선고일자:
199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당해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본점의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공1990, 691)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웨스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피고,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6. 선고 97구36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 3. 18.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곳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경영하던 식당일 뿐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관광호텔)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5.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 설치등기를 경료하고, 199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6. 1. 13. 그 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관광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도시 지역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역시 대도시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형상으로는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춤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그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서울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물 일부를 호텔로 운영하면서 호텔 운영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호텔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분사무소 설치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대도시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