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민사판례

대리점 영업양도 후 물품대금 채무는 누구에게?

오늘은 대리점 영업양도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을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충주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대리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물품대금은 넘겨받은 동업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당시 "계약이나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근거로, 양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대리점 계약의 양도 약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양도인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있는 "계약이나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동의 없이 대리점을 양도했으므로 원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수인이 아닌 사람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경우처럼 매도인을 속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24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대리점 운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도 새로운 운영자의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즉, 피고는 누가 실제로 물품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의 양도 금지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리점 계약에 양도 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경우, 양도인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인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 누가 빚을 갚아야 할까?

가게를 넘긴 사람(양도인)은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그 이후에 새로 만든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가게 이름을 계속 쓸 경우에도, 이전 주인의 빚에 대한 책임은 2년까지만 유효하다. 법원은 이 2년 기한을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영업양도#채무 변제 책임#2년 책임#직권조사

민사판례

넘겨받은 가게, 빚도 넘겨받나요?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 알아보기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영업양도#양수인#채무변제책임#채권자통지

민사판례

영업양도와 채권양도, 별개로 봐야 할까?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양도#채권양도#대항요건#상호속용

상담사례

학원 원장님 바뀌었는데, 내 돈은 누구한테 받지?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 쉽게 알아보기

학원이 영업양도 후 상호가 동일하면 새 원장도 기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법원 등기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면책되며, 2년 후에는 새 원장에게만 청구 가능하다.

#영업양도#채무#학원#원장 변경

상담사례

하도급 대금,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직불동의서와 채권양도 이야기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만으로는 하수급인(丙)이 도급인(甲)에게 직접 대금 청구가 어려우며, 하도급인(乙)이 도급인(甲)에게 직접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채권양도#채권양도 통지

민사판례

사업 양도 후 발생한 채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보증과 사해행위 취소 이야기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각의 소송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의대여#보증책임#사해행위취소소송#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