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22380
선고일자:
200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대리점 계약시 계약이나 그에 의한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이고,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대리점 계약시 계약이나 그에 의한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24조 / [2] 상법 제24조
【원고,상고인】 황인성 【피고,피상고인】 한성에너택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2. 3. 28. 선고 2000나3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7. 2.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충주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태양열 기계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위 물건을 공급받아 오다가, 1997. 7. 1.경 동업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던 김영주와 사이에, 향후로는 김영주 단독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1997. 7. 1. 이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김영주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있던 이을영이 위 약정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그 날 이후 발생한 피고와 위 충주대리점 사이에 거래된 청구취지 기재 물품 채무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원고)은 본 계약이나 그에 의한 여하한 권리나 이권도 '갑'(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9. 7. 1. 이후 피고와의 위 대리점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벗어나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약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리점 영업양도에 대한 피고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리점 계약상의 지위를 김영주에게 이전함에 있어 피고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이고,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한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원고)은 본 계약이나 그에 의한 여하한 권리나 이권도 '갑'(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타인에게 위 영업을 양도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 7. 1. 이후인 늦어도 같은 해 9.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종전과 달리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김영주로, 사업자등록번호도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김영주가 1999. 8.경 새로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는 1999. 7. 1. 김영주에게 위 대리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김영주가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사실을 구두로 피고 직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영주가 위 대리점의 새로운 영업주이고, 원고는 더 이상 영업주가 아님을 알고 위 김영주와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피고 주장의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사전동의 없이 위 대리점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1999. 7. 1. 이후의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피고간의 대리점계약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가게를 넘긴 사람(양도인)은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그 이후에 새로 만든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가게 이름을 계속 쓸 경우에도, 이전 주인의 빚에 대한 책임은 2년까지만 유효하다. 법원은 이 2년 기한을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학원이 영업양도 후 상호가 동일하면 새 원장도 기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법원 등기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면책되며, 2년 후에는 새 원장에게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만으로는 하수급인(丙)이 도급인(甲)에게 직접 대금 청구가 어려우며, 하도급인(乙)이 도급인(甲)에게 직접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각의 소송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