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원 원장님 바뀌었는데, 내 돈은 누구한테 받지?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 쉽게 알아보기

학원에 교재 납품했는데 원장님이 바뀌었다?! 돈 받을 곳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당황스러우시죠? 오늘은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원장님에게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학원 원장님께 4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고 6개월 후 지급되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고, 독촉 끝에 두 달 전 B 원장님께 학원을 넘겼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B 원장님은 학원 운영은 넘겨받았지만, 전 원장님의 빚까지 떠안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원장님은 재산이 없는데, B 원장님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과 달리,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도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B 원장님)이 영업양도인(A 원장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의 채권자는 양도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채무도 함께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수인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판이 그대로라면 새로운 원장님도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를 떠안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채권자에게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알렸다면 양수인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 B 원장님은 A 원장님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B 원장님에게도 A 원장님과 함께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바뀐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채무까지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 B 원장님의 변제 책임이 인정된다면 A 원장님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B 원장님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5조).

정리

학원 영업양도처럼 사업체가 손바뀜이 일어날 때 채무 관계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상법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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