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마초 흡연 후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그 뒷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1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매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 1의 애인이자 피해자 1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 2를 유인하여 똑같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매장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감경 거부: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술이나 마약을 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면, 술이나 마약을 하기 전에는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 유지: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매장했으며,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범죄에 앞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1심과 2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과는 달리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 시 전문가 의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