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법원 판결, 뒤집힐 수 있을까? 환송판결과 전원합의체 이야기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끔 "파기환송"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대법원이 한 번 판단했는데,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특히 전원합의체에서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송판결과 전원합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급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급자가 지시를 내리면 하급자가 따라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재심의 소송절차)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떨까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중요 사건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모여 심리하는 만큼, 그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도 이전 환송판결에 묶여있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전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발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전원합의체의 권능행사를 통하여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전원합의체는 예외입니다. 전원합의체는 필요하다면 이전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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