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건, 흔히 파기환송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재판했는데 처음 판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지적 사항(파기 이유)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런데 재판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의 지적을 충실히 따랐더라도 처음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하급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논리나 근거를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법원이 "A라는 이유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하급심은 A라는 이유를 피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B라는 새로운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하급심에서 처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 과정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도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가 제출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대법원 환송판결은 원칙적으로 재상고심에서도 기속력을 가지지만, 전원합의체는 사회 정의와 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후(파기환송), 하급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단순히 이전 증인을 다시 불러 같은 내용의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재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