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4

민사판례

대법원 환송판결, 재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환송판결과 재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송판결이란 무엇일까요?

환송판결은 대법원이 하급심(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입니다.

쟁점: 대법원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대법원 환송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음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먼저 '대법원 환송판결도 종국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국판결이란 해당 심급에서 심리를 마치고 사건을 다른 심급으로 넘기는 판결을 의미하는데, 환송판결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판례들을 변경: 대법원 1959.6.25. 선고 4291민상419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라는 점과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는 점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의 목적은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을 가진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인데, 환송판결은 하급심의 재심리를 위한 판결이므로 이러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비록 하급심에 기속력(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을 가지지만,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환송판결에 재심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절차적 혼란, 재판 지연, 재심 남용 등)을 지적하며,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 & 별개의견

소수의견(반대의견)은 환송판결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파기당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라면 당연히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별개의견은 환송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법원 구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환송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83조, 제422조 제1항, 제431조, 제360조, 제392조, 제423조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8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59.6.25. 선고 4291민상419 판결(폐기) 외 다수 (상세 목록은 본문 참조)

이 글을 통해 대법원 환송판결과 재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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