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시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선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약정된 대부원금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 선이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실제 수령액'**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약정된 대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실제로 받았다면, 이 90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한 것입니다.
변제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약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다면, 변제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선이자 공제 전 약정된 대부원금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라면, 빌린 금액인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선이자는 이미 이자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90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대부업 선이자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선이자는 유효한 이자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대부업 이용 시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부업체의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말소를 요구했는데 아직 갚을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금액에서 미리 수수료나 공증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 줄어든 경우,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