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민사판례

대부업 선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대부원금 계산법

대부업 이용 시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선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약정된 대부원금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 선이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실제 수령액'**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약정된 대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실제로 받았다면, 이 90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한 것입니다.

변제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약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다면, 변제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선이자 공제 전 약정된 대부원금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선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라면, 빌린 금액인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선이자는 이미 이자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90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최고이자율 제한, 이자의 범위(선이자 포함),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계약 무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66)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선이자 초과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금융알선료 등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처럼 대부업 선이자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선이자는 유효한 이자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대부업 이용 시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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