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빌릴 때 이자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 때 알아두면 힘이 되는 이자율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 연 20%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최고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월 이자나 일 이자로 계산할 때도 연 20%를 넘지 않도록 단리로 환산해야 합니다.
2. 숨은 이자 함정 주의!
중요한 건, 이자는 단순히 '이자'라는 이름으로만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등 이름이 뭐든 간에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심지어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예외: 이자 아닌 비용
3. 연체이자율도 제한! : 최대 연 20%
연체했을 때 내는 연체이자도 마음대로 받을 순 없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자율 + 연 3%p 를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고, 최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미 최고이자율인 연 20%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연체해도 별도의 연체이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 연 20%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수료, 선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5. 불법 이자 요구? 금융감독원에 신고!
만약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세요. 불법적인 고금리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에서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이자율을 계산해보고,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항상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일수처럼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나눠 갚는 대출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제한이자율)을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전체 대출 기간이 아니라 돈을 갚을 때마다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대부업체의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상담사례
신용불량자 갑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연 60% 이자(300만원)를 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1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